황교안 “로펌서 많은 급여 받은 것 송구…기부 용의”

황교안 “로펌서 많은 급여 받은 것 송구…기부 용의”

입력 2013-02-28 00:00
업데이트 2013-02-28 13: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는 28일 “로펌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법인 재직시 자신의 수임료 과다수령 논란이 제기되자 수임 내역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2∼3건이라고 하지만 그 보다는 많다. 다수의 사건을 수임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한 것을 들어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럴 용의가 있다”며 “그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거듭 송구하며, 주변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에게 큰 위화감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받은 급여가 적절하게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기부를 포함, 제게 은혜를 주셨던 많은 분들과 사회에 그에 상응하는 ‘드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법무장관 퇴임 후 다시 로펌에 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취임도 안 한 상태에서 말하기 어려우나 여러 지적을 감안해 바르게 처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전·현직이 유착해 공직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든지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흐트러뜨리는 좁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고쳐져야 한다. 부적절한 커넥션은 근절돼야 한다”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개정된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2심 변호인을 자신이 재직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긴 것과 관련해선 “그 분들이 변호 역량을 검토해 선임한 것으로 보며 저와는 관련이 없다. 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제가 앞으로 법무법인에 도움 줄 일이 없다”면서도 “오해가 있다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역 면제 경위에 대해 77년부터 담마진 치료를 받으며 사시 준비를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 면제처분을 받은 과정을 설명하며 “이런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질병이 있었고 병원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로 인해 면제 받은 것 외에는 없다”고 기피 의혹을 부인했다.

장남에게 준 전세보증금과 관련, 차용증을 작성해놓고 뒤늦게 증여 절차를 밟은 데 대해 모순된다는 지적에는 “당초 빌려줬으나 공직 지명 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