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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요것만 챙기면 집나가도 집인 듯이 편안해요[조현석 기자의 투어노트]

해외여행 요것만 챙기면 집나가도 집인 듯이 편안해요[조현석 기자의 투어노트]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24-04-12 00:09
업데이트 2024-04-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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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과 달리 예약 시기와 출발일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다. 해외여행은 출발 2~3개월 전부터 항공권, 숙박, 교통, 현지투어 순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고환율·고물가로 여행지 물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항공사, 여행사, 호텔, 여행플랫폼 등에서 사전 홍보를 위해 저렴하게 내놓는 특가 상품이나 프로모션 상품 등을 찾아 예약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다. 현지에서 구입하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는 여행 필수품들도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해외여행 5가지 키워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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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찾아라!  특가·땡처리·공동구매 항공권
구석구석, 찾아라!

특가·땡처리·공동구매 항공권
항공권은 해외여행 준비물 1순위다. 여행 경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렴한 항공권 구매 여부가 전체 여행 경비를 좌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항공권 가격은 언제 예약하고 출발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항공권 가격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더라도 모두 제각각이다. 같은 항공권이라도 예약 시기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나기도 한다. 항공사들은 전체 항공의 평균 수익을 계산한 뒤 출발일 3~4개월 전부터 저렴한 요금부터 비싼 요금까지 단계적으로 내놓으며 모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권을 비교 예약할 수 있는 스카이스캐너와 항공권 가격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플라이트 등을 참고하면 항공권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

항공권은 ‘특가 항공권’, ‘땡처리 항공권’, ‘공동구매 항공권’ 등으로 검색하면 생각보다 많은 특가 항공권을 발견할 수 있다. 신규 취항이나 재취항하는 경우 할인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 항공사나 여행사 사이트에서 파는 출발이 임박한 땡처리 항공권이나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3박4일, 4박5일 패턴의 공동구매 항공권 등은 개별 구매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다. 목적지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특가 항공권, 공동구매 항공권 등에 맞춰 여행지와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특가 항공권을 예약할 경우 취소하면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들이 많아 미리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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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세요!  여행 성향·스케줄에 따라  호텔 골라골라.  로이터 연합뉴스
선택하세요!

여행 성향·스케줄에 따라

호텔 골라골라.

로이터 연합뉴스
숙박은 여행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자신의 여행 성향에 따라 호텔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휴양형 여행자라면 호텔 시설이 중요하고 관광형 여행자라면 교통편 중심으로 호텔을 골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호텔 가격은 도심, 교통, 관광지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항공권과 마찬가지로 숙박 예약 플랫폼, 여행사 사이트, 호텔 사이트 등에서 특가 상품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일부 호텔은 ‘2+1’(이틀 숙박에 1박 무료), ‘레이트 체크아웃’(체크아웃 시간 연장), 무료 셔틀버스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조건 싸다고 예약했다가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거나 시설이 낙후돼 여행 내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과 위치, 조식 포함 여부 등을 감안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숙박시설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주의할 점은 예약할 때 일부 예약 플랫폼의 경우 판매가격에 세금을 별도로 고시해 실제 비용과 차이가 나는 만큼 총액을 비교해 보고 예약해야 한다. 또 환불이 불가능한 취소 불가 상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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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비교는 필수!  현지 패스·택시·렌터카 비용  꼼꼼하게.  AFP 연합뉴스
교통비 비교는 필수!

현지 패스·택시·렌터카 비용

꼼꼼하게.

AFP 연합뉴스
교통은 현지 대중교통 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랩 등 자동 결제(신용카드 등록)되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깔아 두면 자동 결제돼 편리하고 바가지를 쓸 일이 없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비싼 일본이나 유럽 등지는 ‘레일패스’, ‘지하철 패스’, ‘투어패스’ 등을 구입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투어패스 중에는 대중교통은 물론 박물관, 미술관, 관광지 입장권이 포함된 것들도 많이 있다.

다만 각종 패스 등은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동이 많지 않은 여행자들은 큰 이득이 없을 수 있다. 이동이 많지 않은 여행자는 일본 스이카와 같은 충전식 선불카드를 구입하면 편리하다.

유럽 여행에서 4명 이상이라면 렌터카도 고려해 볼 만하다. 유레일패스보다 저렴하고 이동 간 대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다. 전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글맵’은 내비게이션으로 사용되며 한국말 안내도 가능하다.

유럽 국가들은 고속도로가 모두 연결돼 있어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다. 다만 국가별로 요금체계가 달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비슷한 톨게이트 방식이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국경을 넘기 전에 이용 기간이 명시된 통행료 패스 ‘비넷’을 구입해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하면 된다. 독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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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라, 무조건!  여행가방 요모조모  요리조리 알뜰하게
줄여라, 무조건!

여행가방 요모조모

요리조리 알뜰하게
여행가방을 꾸리는 것은 실질적인 여행 준비의 핵심이다. 준비물들을 미리 잘 챙기면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다. 기내에서 입을 긴소매 옷과 수영복, 선크림, 모자, 샌들, 충전기, 멀티탭 등 필수 여행준비물을 빼놓으면 현지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행가방을 꾸릴 땐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항공사 위탁 수화물 규정에 따라 대형 항공사는 20㎏까지, 저가 항공사는 15kg까지 무료이며 이를 넘으면 1㎏당 1만~2만원의 추가 비용을 낼 수 있다.

여권 사본과 항공·호텔 바우처도 미리 인쇄해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일부 호텔은 인쇄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발 직전에야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거나 공항 갈 때 여권을 두고 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잖다.

출국 전에 공항 통신사 부스에 들러 스마트폰 로밍 서비스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포켓 와이파이(도시락)와 개인 심카드, eSIM(이심) 등 이용 기간에 따라 가격을 비교해 준비하면 된다. 데이터가 필요 없는 사람은 데이터로밍 차단을 해 놓지 않으면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치료와 입원비, 분실 보상 등이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행자보험도 가격 비교를 통해 인터넷이나 공항에서 가입하면 된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간단한 의약품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은 국내에서 미리 챙겨 가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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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선 로마법을!  해외서 결제할 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현지 통화로
로마에선 로마법을!

해외서 결제할 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현지 통화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추가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유럽 등에서 가맹점 결제 시스템은 집적회로(IC) 칩 카드인 만큼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환전 수수료가 없는 외화 선불카드 등이 많이 있다. 외화가 저렴할 때 미리 충전해 두고 필요할 때 현지에서 쓸 수 있는 일종의 체크카드다. 해외 결제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무료다.

쇼핑은 면세점이나 ‘택스 리펀드’ 매장을 이용하면 세금만큼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면세 한도는 800달러이며 면세 한도와는 별도로 술 1병(1ℓ 이하는 2병),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60㎖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원)를 감면해 준다.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2년 내 2회 이상 걸리면 60%의 가산세가 붙는다.

한국에 입국할 때 생과일, 채소, 흙이 묻어 있는 식물,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육류, 만두와 육포 등 육류가공품 등은 반입할 수 없다.
조현석 기자
2024-04-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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