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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의 존엄한 죽음을 허하라” 조력사망 헌법소원 나선다[금기된 죽음, 안락사⑤]

[단독] “나의 존엄한 죽음을 허하라” 조력사망 헌법소원 나선다[금기된 죽음, 안락사⑤]

유영규 기자
유영규, 이주원, 신융아 기자
입력 2023-07-25 02:22
업데이트 2023-07-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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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질환 환자 등 직접 참여
“의사 중에서도 참여자 있을 듯”

<5> 가족 그리고 죽음을 돕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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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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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을 원하는 시민과 변호사 단체 등이 모여 조력사망 합법화를 위한 소송에 나선다. 조력사망 당사자를 필두로 단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24일 한국존엄사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조력사망 제도화를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조력사망 도입을 주장하는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상임대표 김현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는다.

방식은 크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두 가지가 논의된다. 헌법소원은 조력사망 외에는 고통을 해소할 대안이 없는 난치성 환자가 국내에서는 조력사망이 허용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논리다. 위헌법률 심판은 가족의 조력사망에 동행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자살방조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하는지 여부를 가려 보자는 취지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조력사망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자살방조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된 경우가 많다. 지난해 1월 조력사망을 입법화한 오스트리아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던 환자와 췌장암으로 고통받던 아내의 자살을 도운 죄로 형을 선고받은 남성 등이 나서 촉탁살인죄와 자살방조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가 자살방조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조력사망이 가능해졌다. 독일의 경우 조력사망을 원하는 환자들과 존엄사 단체, 일부 의사와 변호사들이 존엄사 단체에 적용한 ‘업무상 자살방조’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해당 조항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물꼬를 틔운 2008년 ‘김 할머니’ 사례처럼 병원 측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과 헌법소원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이번 소송에는 난치성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을 달고 사는 이명식(62)씨 등이 조력사망을 희망하는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의사 직군에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찾고 있다”며 “존엄사로서 조력사망을 바라보는 헌재의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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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부 유영규 부장·신융아·이주원 기자
2023-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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