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톡톡 경제 콘서트] (21) 인구 고령화 대비 경제 방어막은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톡톡 경제 콘서트] (21) 인구 고령화 대비 경제 방어막은

입력 2014-03-10 00:00
업데이트 2014-03-1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중 방어막 가장 이상적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8년에 고령사회(노령인구 비중 14% 이상), 2026년에 초(超)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6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게 되는 것으로 길게는 150여년(프랑스), 짧게는 35년(일본) 정도가 걸렸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편이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만큼 길어진 노후생활에 대비한 경제기반 마련일 것이다.

이미지 확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인 55세 성인의 기대수명은 83.7세로 은퇴 후 여생이 28.7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제 막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를 앞둔 장년·노령층에게 시급한 당면과제다.

지금의 노령 인구들은 평생직장 개념과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낸 터라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어느 정도 소득 기반이 있어 공적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현재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수령액이 39만원(2013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34.8%만 받고 있다. 현재 노령 인구의 자산구성을 보면 비유동자산인 부동산의 비중이 85%를 넘어 당장 생계 자금으로 쓸 저축성 자산이 매우 부족하다. 이 때문에 많은 노령 인구들이 은퇴 후에도 다시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하거나 퇴직금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해 자영업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47.2%인 노인 빈곤율과 더불어 10만명당 69.8명에 달하는 노인 자살률 등의 지표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다.

●2018년 노령인구 비중 14% 이상 이같이 많은 노령 인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 설계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대응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일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득, 건강, 고용,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의 영역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해 산정한 고령화대응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 현황은 자료가 상호 비교 가능한 OECD 2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9년의 고령화대응지수(28.9)는 1990년(30.2)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적정 소득 수준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70~80%인 데 반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평균 지급액은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인이 책임져야 할 노후 비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2010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가구의 68% 정도가 노후 준비를 위한 특별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가계의 고령화 대비 상황 역시 매우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는 길게는 30년 후를 대비한 장기 투자이자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소득의 일정 부문은 연금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대비책이다. 한편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공적 연금의 특성상 공적 연금의 지급액을 늘림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적 연금의 보장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던 많은 선진국들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꾸준히 연금제도를 바꾸어 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향후 고령화 대비책 역시 민간 영역에서의 사적 연금 활성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이 다층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먼저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40% 정도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이 담당하고,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이 20%, 개인연금이 나머지 10~20%를 각각 구성토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 70~8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연금 사각지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05년 기존 퇴직금제도를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적연금 분야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적연금 가입자들의 소득대체율이 21% 수준으로 아직 미흡한데다 사적연금 미가입자가 많아 노후준비를 위한 사적연금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 말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6%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이며 사업장 기준으로는 13.4%의 기업만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더욱 낮아 15.7%에 불과하다.

이정연 거시건전성연구팀 과장 영국 엑스터대 경제학 박사
이정연 거시건전성연구팀 과장
영국 엑스터대 경제학 박사
이같이 연금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연금제도의 안전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갖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힘들게 오랜 기간 불입한 연금을 안전하게 약속한 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 부족이 연금 가입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다른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퇴직연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들의 지나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들의 자발적인 연금 가입과 중도 해지 없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부단한 노력 또한 매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OECD 등 국제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저축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생계 유지에 급급한 저소득층들이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소득층 노령인구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내용 문의 lark3@seoul.co.kr
2014-03-10 16면

관련기사

더보기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