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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직자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 액면가 신고 ‘재산 축소’ 허점… 사적 창구로 정보 입수 ‘돈방석’

[단독] [공직자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 액면가 신고 ‘재산 축소’ 허점… 사적 창구로 정보 입수 ‘돈방석’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8-03 23:40
업데이트 2016-08-0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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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산공개 제도 ‘비상장주식’이 취약점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을 통해 새삼 부각된 ‘비상장 주식’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장외(場外) 주식이라고도 한다. 금융권에선 위험하지만 매력 있는 일종의 ‘나쁜 남자’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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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상장 회사는 약 60만개. 상장이 되면 주식이 오르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기업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처음부터 ‘이기는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장외 주식 투자의 성공 케이스인 삼성SDS와 다음카카오가 대표적이다. 진 검사장도 2005년 4억여원에 매입한 넥슨 주식을 상장 이후 팔아 12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들이며 논란이 됐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런 특별한 행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에겐 공개된 시장 외의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대박 날 정보가 있으니 믿고 투자하라’며 사기를 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잘못된 정보로 한순간에 ‘쪽박’ 신세에 내몰리는 것이다. 비상장 주식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증권사 신탁상품도 있지만 사실상 비상장 주식은 사적인 창구를 통해 정보를 얻고 거래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고급 정보를 소유하는 이들은 주로 사회 각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들이다. 정보 자체가 곧 로비의 수단이 되면서, 주식을 일종의 뇌물로 바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들도 비상장 주식의 대박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대표적인 비상장 부호로 통한다. 삼성생명이 2010년 상장하며 이 회장의 상장법인 주식 가치는 4조원 이상이 불어났다. 정 회장 역시 현대글로비스 상장으로 1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투자자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악용 가능성이다. 비상장 주식은 현행법상 액면가로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실제 재산 규모보다 액수를 축소하게 돼 재산신고 축소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액면가가 아닌 공정가액이나 순 자산가액을 반영하거나, 가액 평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비상장 주식은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도입된 지 24년째를 맞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진 검사장의 사례와 같이 문제점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현재 재산공개 의무자들은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등을 신고하면서 비상장주식도 유가증권의 한 종류로 등록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은 ▲회사이름 ▲주식 수 ▲현재가액 항목을 신고하는데 액면가를 기준으로 현재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비상장 회사의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공개 의무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들인 돈보다도 가격이 축소돼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상장 주식의 현재 가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종가로 계산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기준 가격을 산정할 수 없어 액면가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공개 의무자들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백지신탁심사제도’에도 허점이 있다. 백지신탁심사제도는 공개 의무자들과 가족 등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서 3000만원을 넘는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을 취득한 뒤에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해당 주식이 일본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졌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진 검사장은 결국 이 넥슨 주식 때문에 구속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상 이 주식이 뇌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시장거래가 많지 않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백지신탁을 하더라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백지신탁 주식이 매각되지 않으면 해당 기업 관련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직무회피제도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경우에서 보듯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주식이 뇌물로 활용되는 상황까지 차단할 수는 없는 방안이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자의 부실한 재산 공개로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과잉 논란을 빚더라도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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