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담임교사에게 갑질 논란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자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A씨가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담임교사가 교체된 뒤 A씨는 새 담임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2024-05-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