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합의에도 3년 감형”, 직접 상고…40대女 엽기 성폭행 중학생

“집 팔아 합의에도 3년 감형”, 직접 상고…40대女 엽기 성폭행 중학생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5-23 17:50
업데이트 2024-05-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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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년생이던 A군이 지난해 10월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워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중학교 3년생이던 A군이 지난해 10월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워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MBN 화면
심야 시간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중학생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했다. 그는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형을 3년 감형받는데 그쳤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6)군이 지난 21일 대전고법을 통해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감 중에 자신이 손수 상고장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장기 7년~단기 5년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14일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군에게 이같이 형을 낮춰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은 그대로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꼬드겨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자기 소변을 먹도록 하는 엽기적 행위를 저질렀다. 또 B씨에게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며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1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뒤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날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검찰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여러 차례 실패하자 밤늦게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B씨는 경찰에서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라고 해서 오토바이에 탔다”며 “더 엽기적인 건 나는 울고 있는데 (A군이) 성폭행하면서 웃는 거였다. 너무 생생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도강간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B씨의 일상이 망가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강도예비 범행 등을 고려해 더욱더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A군은 결심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에 죄송하며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군 변호인은 “A군은 시골에서 할아버지의 생활을 돕고 동생을 돌보는 등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청소년은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미성숙한 존재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이를 바로 잡을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다. A군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A군 자신도 더 나은 인간이 되겠다며 성실한 복역을 다짐하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해 12월 “15살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는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고 쉽게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소년인 데다 무죄 판결 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징역 10~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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