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교수 반발에 부결

경상국립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교수 반발에 부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23 09:40
업데이트 2024-05-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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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대의원회 “의학교육 질 보장할 수 없어”
학교 측 규정 따라 개정안 재심의 요청할 예정

전국 각 대학이 의대 증원 후속 절차인 ‘학칙 개정’을 속속 진행하는 가운데, 경상국립대 개정안이 학무회의 심의 통과 하루 만에 뒤집혔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2일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연이어 연 결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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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칙 개정안에는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학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하루 만에 무효가 됐다.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따른 교원 부족과 교육여건·환경 미비로 의학교육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수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교수대의원회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정안 심의가 있던 날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138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독단적 결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의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의료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의료 부실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경상국립대는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개정안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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