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사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사

이현정 기자
이현정,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5-23 03:08
업데이트 2024-05-2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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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국시 일정 변경 검토 안 해”
조속 복귀 요청했지만 ‘묘안’ 없어
의료계, 향후 투쟁 방안 결론 못 내
의협 “정부와 대화할 준비돼 있어”
복지부 “구체적인 자리 마련할 것”

전북대·경상대 의대 증원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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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0 홍윤기 기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0 홍윤기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 경우 면허정지 처분 등 원칙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지, 재개하면 사전 통지·의견 제출·처분 단계가 있는데 처분 시점,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수 대학이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조 장관은 “국가시험 응시자는 꼭 졸업한 사람이 아니라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서 “시험 일정 변경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해선 어떤 ‘특례’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전공의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도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싶겠나. 빨리 복귀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의대 교수들도 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묘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의료계도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 교수 단체와 함께 연석회의를 열어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진 못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언급한 ‘더 강력한 투쟁 수단’은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몇 차례 휴진했지만 실제로 환자를 떠난 교수는 많지 않아 큰 혼란이 없었다. ‘1주일 휴무’로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더라도 파급력을 낼지 의문이다.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교수들의 집단 휴진도 임팩트가 없었는데 집단 휴진으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협의)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환영한다”며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부에 접촉을 취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대화의 틀을 유지하며 전공의 대표들과의 면담도 다시 요청해 보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개원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참여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병원에 불이익이 갈 수 있어 개원의 집단 휴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다만 “(집단유급이나 면허정지 등으로) 학생이나 전공의가 다친다면 개원가도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대통령실 민원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응급의료의 최전선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던 젊은 의사들이 왜 가장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살펴 달라”며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이들 대학들은 추후에 학칙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현정·서울 한지은 기자
2024-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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