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발언 몰래 녹음해 학대 신고… 법원 “3개월 정직 징계 근거 안 돼”

교사 발언 몰래 녹음해 학대 신고… 법원 “3개월 정직 징계 근거 안 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5-23 03:08
업데이트 2024-05-2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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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 녹음기 넣어 등교시켜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녹음

대법원 ‘증거능력 없음’ 판단 이어
행정법원 “징계 타당성 못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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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교사를 징계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 김국현)는 교사 A씨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와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러한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학부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심과 2심에서 유죄 근거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A씨의 징계 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이뤄진 징계는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고려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실 내 몰래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몰래 녹음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실 붕괴,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진다”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김지예 기자
2024-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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