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근 배씨 “법인카드 유용, 김씨는 몰랐다”

김혜경 측근 배씨 “법인카드 유용, 김씨는 몰랐다”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5-23 03:08
업데이트 2024-05-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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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씨 측, 선거법 위반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김씨의 측근이자 공범인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이 ‘법인카드 유용은 자신이 김씨 몰래 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2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8일 공판에서 개인 사유로 불참한 배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 배씨는 이날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김씨를 속이고 현금으로 받은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말했다. 김씨 몰래 자신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배씨가 김씨에 대한 사적 업무를 본 것에 대해 집중 질의하자 김씨 측은 ‘선거법 위반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2010~2018년)과 경기도지사(2018~2021)로 재임할 당시 각각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인물이다. 그는 사실상 김씨의 의전을 맡는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환 기자
2024-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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