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사진이 음란물로 둔갑...범인은 친구·직장동료가 다수

SNS에 올린 사진이 음란물로 둔갑...범인은 친구·직장동료가 다수

김우진 기자
입력 2024-05-22 18:25
업데이트 2024-05-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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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사진에 알몸 등 합성
영상 유포자 62.8%는 친구·지인


신고 늘어도 검거는 절반에 그쳐
“찾기 어려워...국제 공조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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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26)씨는 몇년 전부터 소셜미디어(SNS)에 ‘셀카’를 포함해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프로필 사진도 뒷모습이나 캐릭터로 설정한다. “누군가 내 사진을 이상한 데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던 이씨는 ‘서울대판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소식에 아예 SNS 탈퇴도 고민 중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알몸 사진이나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 등 은밀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자기 얼굴 사진이 허위 영상물에 사용되는 걸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SNS를 포함해 온라인 공간에 얼굴 사진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검거까지 이어진 경우는 2021년 74건, 2022년 75건, 지난해 93건으로 절반 정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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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던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지금은 딥페이크 영상까지 활용할 정도로 정교해진 동시에 일상 속까지 파고든 상태다. 지난달엔 충북의 중학생 9명이 같은 학교 여교사와 여학생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허위 영상물 30여개를 SNS 단체 채팅방에서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들이 더 큰 충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허위 영상물 가해자 가운데 지인이 많아서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안전실태조사를 보면 여성 대상 허위 영상물 유포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중 친구가 전체의 36.0%였고 직장 상사·동료·거래처 사람(26.8%)이 다음으로 많았다. 다만 행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거나(25.0%) 전혀 모르는 사람(15.8%)이 가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허위 영상물 범죄 피해자인 임모(24)씨는 “범인이 누군지 몰라 만나는 사람마다 경계했고,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보여도 의심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n번방’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이었던 양태정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은 피의자 처벌과 별개로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피해자들을 괴롭힌다”면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사하거나 이민을 떠나기도 한다. 일상이 파괴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정명화 변호사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허위 영상물 범죄는 단서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가해자들을 제대로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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