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징역형 집유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징역형 집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5-22 16:11
업데이트 2024-05-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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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 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민중미술가 임옥상(7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항소2-2부(부장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22일 임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추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970~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한 임씨는 18·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임씨의 성추행 판결 이후 그가 남긴 작품이 현장에서 철거되기도 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기억의 터’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국민 모금을 통해 2016년 조성됐다.

임씨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서울시는 “위안부 추모 공간에 임씨 작품을 남겨 두는 것은 시민 정서에 반한다”며 ‘세상의 배꼽’과 ‘대지의 눈’ 두 작품을 철거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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