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피의자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피의자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22 09:17
업데이트 2024-05-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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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등 종합해 혐의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
캄보디아서 잡힌 공범 송환 절차 지속...나머지 1명 추적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붙잡힌 20대 피의자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24)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B(34)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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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3인조 중 국내에서 체포된  남성이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DB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3인조 중 국내에서 체포된 남성이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었다. 체포 이후 A씨가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5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태국 경찰에서 받은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 씨에게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 이유 등에 대해 “송환 추진 중인 공범과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 상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태국 경찰과 공조한 결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이러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며 “나머지 피의자 2명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또다른 용의자 중 한 명인 C(27)씨는 1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다.

C씨는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태국 경찰청과 용의자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송환하면 경남경찰청으로 압송해 수사할 예정이다.

공범 3명 중 2명이 검거된 가운데, 태국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1명은 경찰이 계속 추적 중이다. 창원지법은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남은 공범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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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지난 3일 촌부리주 파타야 인근 방 라뭉의 시장에서 플라스틱 통을 사고 있다. 노란색 원 안이 용의자가 시체를 유기하는 데 쓴 플라스틱 통이다. CCTV 캡처
태국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지난 3일 촌부리주 파타야 인근 방 라뭉의 시장에서 플라스틱 통을 사고 있다. 노란색 원 안이 용의자가 시체를 유기하는 데 쓴 플라스틱 통이다. CCTV 캡처
이 사건은 이달 7일 피해자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 어머니는 “모르는 남자가 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어 와 ‘당신 아들이 마약을 물에 버려 피해를 봤으니 8일 오전 8시까지 300만밧(약 1억 1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주태국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다.

대사관 공조 요청을 받은 태국 경찰은 2일 후아이쾅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 11일 맙프라찬 호수에서 그의 시신이 담긴 드럼통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파타야 마프라찬 호수에서 손가락이 모두 잘린 채 플라스틱 드럼통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 불법 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 태국 현지 매체는 이들 일당이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차에 태웠고 이후 B씨가 의식을 되찾자 몸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또 7일 B씨 계좌에서 170만원과 200만원 등이 빠져나간 점 등을 토대로 돈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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