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드러난 선관위… 정기 감사받고, 채용 외부심사 의무화해야[복마전 선관위]

적폐 드러난 선관위… 정기 감사받고, 채용 외부심사 의무화해야[복마전 선관위]

설정욱 기자
설정욱,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5-21 18:27
업데이트 2024-05-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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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끝> 쇄신 넘어 대개조 나서라

독립성 앞세워 무소불위 권력 남용
역할 더 커지기 전에 싹 뜯어고쳐야
선관위원 임용 때 당적 제한도 필요
선거법 단순화하고 권한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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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자녀 특혜 채용)와 ‘방만 운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쇄신할 수 있을까. 선관위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한체육회장 선거나 공공단체, 농협·축협 등이 맡기는 의무·위탁 선거를 수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까지 맡는 등 업무가 광범위해지고 역할은 더 커진다. 적폐가 분출된 지금이 선관위를 뜯어고칠 적기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앙 및 지방 선관위가 저지른 비리와 꼼수는 상상 이상이었다. 초고속 승진과 고위직 나눠 먹기가 만연했고,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 행태인 ‘채용 비리’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중대한 선거가 다가오면 직원들은 휴직원을 내기 바빴고 해외출장은 해외관광으로 변질됐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자기 자녀를 선관위로 내리꽂은 이유는 차고 넘쳤다.

독립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 통제에선 비켜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권력이 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조차 무서워하는 게 선관위”라며 “언제든 감시받는 조직이라면 특혜 채용와 같은 비리가 쉽게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특혜 채용에 한정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권한과 관련해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폐기를 앞두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선관위에 내부 정기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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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내부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합의제 기구인 선관위는 위원 9명을 주축으로 공직선거 전반과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 등을 모두 관리한다. 그러나 상근하는 상임위원이 1명뿐이고 대법관이 통상 호선 절차를 밟아 맡는 위원장도 비상근으로 선관위 업무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다. 한 선관위 5급 직원은 “중요 안건을 상임위원이 혼자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위원 임용 전 당적 제한 규정이 없어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쉽다. 법관·헌법재판관과는 달리 ‘오늘은 정당인, 내일은 선관위원’이 가능한 셈이다. 장 교수는 “상임위원을 최소 3명으로 늘려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하고, 선관위원 임용 조건 및 기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채용 공정성을 되살리는 일도 시급하다. 선관위는 “중앙에서 경력채용을 관리하고 시험위원을 전원 외부 인사로 채우겠다”고 밝혔지만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선관위 관계자들은 “상호 업무에 배타적이라 인사 비리가 발생해도 알기 어렵다”거나 “내부 카르텔이 견고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중심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의 몸값만 높여 주고 있다. 선거법은 온통 ‘~을 해선 안 된다’는 금지조항 일색이다. 선거운동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선관위에 보고하고 허락을 맡아야 하니 선관위의 ‘완장’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것이다. 송진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이 모호하면 선관위의 유권해석 권한이 커진다”고 말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거위원회만을 운영하는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선거관리 기구는 행정 영역인 선거 과정까지 모두 담당해 비대화가 심각하다”면서 “복잡한 선거법을 단순화하고 선관위 권한을 축소해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정욱·박상연 기자
2024-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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