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르면 오늘 법원 판단… 좌초든 쐐기든 의정갈등 격화

‘의대 증원’ 이르면 오늘 법원 판단… 좌초든 쐐기든 의정갈등 격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박기석,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5-16 00:05
업데이트 2024-05-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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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 임박
정부·의료계 각자 ‘재항고’ 준비 중
대법 판단 땐 빨라도 새달 넘길 듯
대학별 인원 이달 확정… 시간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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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언제까지…
의정 갈등, 언제까지… 의대 증원 확정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인 법원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5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이 창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되지만 인용 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무산된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갈등 봉합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르면 16일 또는 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정 다툼은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재항고장 접수 등 기본 절차에만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무리 빨리 결정해도 다음달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각 대학이 이달 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해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한 뒤여서 실익이 없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만일의 경우) 인용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상황까지 가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발표된 모집 요강을 수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초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돼 시간이 촉박하지만 어떻게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각하·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즉각 항고하는 한편 ‘주 4일 근무’ 등으로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보담당은 “체력 소진으로 교수들이 더 버틸 수 없어 (각하·기각 시) 공식적으로 주 4일 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노력하고 필수 의료를 손볼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인용 시 전공의가 복귀하도록 총력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며 “이후 (관 주도의 협의체가 아닌) 전문가와 시민이 바로 소통하는 구조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단순히 (의대 증원에 대한) 판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도 나쁜 정책이어서 지금과 입장이 크게 바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항고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항고심 재판부도 각하 처분을 내린 1심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있지만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며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만큼 1심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면 각하 사유가 맞다”면서도 “다만 의대 증원은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어 항고심 재판부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박기석·한지은 기자
2024-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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