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5-14 17:11
업데이트 2024-05-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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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1심 징역 6개월→항소심 5개월
“곧 결혼하니 벌금형 내려달라”
1심은 안 받아들이고 법정구속
2심, 공소장 변경 및 여친 탄원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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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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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오창훈)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직원을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한 혐의와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1심에서 A씨 측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너무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은 양형사유로 반영됐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 30여범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 CCTV 보고 공소장 직권변경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커터 칼을 들고 직원에게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게 아니라 단지 커터 칼을 집으려 손을 뻗은 것처럼 보인다”며 “결혼을 일찍 하라고 (형을) 줄였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 공소장에 적힌 ‘비닐우산을 들어 이리저리 휘둘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휘두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겨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닐우산을) 휘두르는 것과 겨누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공소장은 십자수 놓듯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고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의 말에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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