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9%…112에 신고해 횡설수설
서울신문 DB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던 20대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9)씨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 B(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이후 골목길 쪽으로 1㎞ 가량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B씨는 아내와 살며 빈 병 등을 수거해 팔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