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출소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출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14 10:44
업데이트 2024-05-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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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확정…만기 2개월여 앞두고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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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4.5.14 연합뉴스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최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와 유튜버 등 30여명이 몰렸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인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총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최씨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7월 20일이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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