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국내 압송…아프리카 송환 첫 사례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국내 압송…아프리카 송환 첫 사례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5-11 14:13
업데이트 2024-05-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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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스1
법무부. 뉴스1
범행 후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실형 확정 후 13년여만에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A(69)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7월 재판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한 궐석 재판을 통해 2010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지만 A씨가 해외로 도주해 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로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A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 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하기도 했다.

세네갈 당국은 한 달 뒤 A씨를 검거했고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씨의 신병을 넘겼다.

세네갈은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주한 세네갈대사관과 소통해 당국을 설득한 끝에 송환이 성사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법 절차를 회피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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