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5번 쓴 전청조 “1심 징역 12년 너무 무거워”

반성문 5번 쓴 전청조 “1심 징역 12년 너무 무거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09 11:19
업데이트 2024-05-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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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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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씨. 연합뉴스
전청조씨.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전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전씨는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피해자들에게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또한 자신을 남성으로 속이기 위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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