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기업 총수 된다… 쿠팡 김범석 또 제외될 듯

외국인도 기업 총수 된다… 쿠팡 김범석 또 제외될 듯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5-08 03:22
업데이트 2024-05-0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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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대기업 사주, 총수 지정 ‘예외 요건’ 첫 신설

국내 기업 ‘친족 경영’ 보편화
계열사 지분 미보유 등 충족
5가지 맞는 기업 찾기 어려워
金, 4년째 총수 지정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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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사주가 동일인(총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올해부터 생긴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동일인 규제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다. 다만 미국 국적자란 이유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해 온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올해도 지정을 비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주쯤 발표할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에 반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주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를 감시하기 위해 매년 그룹 총수가 누구인지를 지정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명문화된 규정 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다.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주는 다섯 가지 예외 요건을 동시에 갖추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대기업 집단 범위 동일 ▲사주가 국내 계열사 주식 미보유 ▲사주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 미보유 ▲임원 등 국내 계열사 경영 미참여 ▲국내 계열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미존재 등이다.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고, 사주는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동일인 판단 기준은 사주의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국내 계열회사에 지분이 없는 사주에 대한 ‘총수 규제’에 숨통을 틔우는 조치로 해석된다. 문제는 친족 경영이 보편화된 한국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 환경에 부합하기 어려운 요건”이라면서 “기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사주가 올해 지정을 피하는 사례는 가물에 콩 나듯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의 발단이 된 쿠팡의 김 의장은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의 최상위 기업 쿠팡Inc의 지분 10.2%를 보유했다. 쿠팡Inc는 국내 쿠팡 법인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김 의장은 국내 계열사 지분은 보유하지 않았고,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친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장은 애초부터 동일인 지정이 어려웠던 셈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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