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스티커 수백장 붙인 전장연 대표 무죄

지하철역 스티커 수백장 붙인 전장연 대표 무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5-01 11:39
업데이트 2024-05-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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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등 공동재물손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등 공동재물손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을 훼손해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승객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하철역 승강장 벽에 스티커를 붙이고 바닥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더라도 역사 내벽과 바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 스프레이를 분사한 장소로 승객이 이동하지 못했다는 말도 있지만,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공동재물손괴)로 고발됐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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