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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내년 예정대로 시행”…정부 ‘경기 부양책’ 제동 걸리나

민주 “금투세 내년 예정대로 시행”…정부 ‘경기 부양책’ 제동 걸리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4-25 18:23
업데이트 2024-04-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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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속 부자 감세 용납 못 해”
정부 폐지·유예 추진에 선 그어
금감원장 “폐지 입장에 변함없어”
법인세 감면·공시가 현실화 폐기
민생토론회 정책도 좌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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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회의 참석하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책조정회의 참석하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오른쪽) 원내대표와 진성준(왼쪽)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부자 감세론’ 프레임을 재점화하며 정책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 기간에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어 약속한 정책들이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 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이 매겨진다. 소득이 3억원 이하면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넘으면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025년 시행으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의 1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급증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한 차례 유예한 데다 과세 대상도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4조 328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바탕으로 부자 감세 철회와 무분별한 규제 완화 반대를 내세우면서 금투세 외에도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 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에 필요한 법률안만 81개다. 우선 법인세 감면을 포함해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등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나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 밖에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양육비 선지급 정책 등도 국회의 법 개정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자 감세와 무분별한 규제 완화 등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지만, 정부가 오는 7월 세법 개정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서 이 정책들을 제시하면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종훈·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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