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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취득세 4배 부풀려 가로채고, 대부업체 연계… ‘불법 사무장’ 판친다

[단독] 취득세 4배 부풀려 가로채고, 대부업체 연계… ‘불법 사무장’ 판친다

김소희 기자
김소희, 곽진웅, 이성진,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4-19 01:40
업데이트 2024-04-1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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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불법 사무장 공생

법인 미등록 사무장, 의뢰인 만나
사건 수임·개인 계좌로 돈 받기도
변협 회원 아니라 형사고소해야
“변호사, 일 맡기고 일부 수익 챙겨
사무장, 전관 변호사 골라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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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년 전 아파트 증여와 관련한 무효소송을 문의하려고 법무법인을 찾았다가 사무장 B씨와 상담을 했다. B씨는 “예상 취득세액이 8000만원 정도 된다”며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우선 8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B씨의 통장에 입금했다. 하지만 A씨가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상속 등기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B씨가 말한 취득세액의 4분의1인 2000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B씨는 이 법인에 등록되지도 않은 ‘미등록 사무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분통을 터뜨렸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5일 B씨가 속한 법무법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급행료’(신속처리 부가요금)를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무직원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데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대한변협의 징계 대상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A씨 사건에 이름을 올린 담당 변호사가 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법인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일명 ‘불법 사무장’이 직접 의뢰인을 만나 변호사가 해야 하는 사건 수임 업무를 하는 일들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뢰인들이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홍보하고 있는 로펌을 찾았다가 실제로는 미등록 사무장과 상담을 하게 돼 피해를 보는 식이다. 이는 변호사인 척 로펌을 운영하는 식의 ‘사무장 로펌’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

실제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법무법인도 불법 사무장 문제로 대한변협 징계위 회부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인 소속 사무장 C씨는 경찰 출신으로 2021년부터 2년간 해당 법무법인에서 상담,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해 왔음에도 사무직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C씨도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해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게 진정인의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해당 로펌이 변호사 사무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3월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사무장은 변협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협의 징계 대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 사무장에 대한 처벌은 형사고소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의뢰인이 또 한 번 송사에 휘말려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법조계에선 “회생·파산업계에서 ‘문제의 사무장’들이 더욱 판을 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보통 회생파산법을 배우지 않고 변호사가 된 경우가 많아 자연스레 이 업계에 오래 몸담은 사무장들이 주도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 사무장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소비자에게 변호사인 척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 대부업체랑 연계해 영업을 하는 사무장들도 있다는 전언이다. 예컨대 파산 위기에 처해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의뢰인의 간절함을 이용해 불법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고, 그 대출로 자신은 수임료를 챙기는 식이다. 이들은 채권을 신고하지 않도록 조언하는데 채권 고의 누락은 회생법원에서 파산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회생, 파산 쪽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계층이라 누구보다도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어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장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변호사와 불법 사무장의 ‘공생 관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거의 실무를 맡기고 일부 수익을 챙기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뢰인들은 사실 전관 중에서 누가 ‘슈퍼 전관’ 변호사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무장들의 영업이 중요하다”면서 “스타 사무장들이 오히려 전관 변호사를 골라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곽진웅·이성진·송수연 기자
2024-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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