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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이 한해 농사 다 망치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새들이 한해 농사 다 망치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4-18 10:56
업데이트 2024-04-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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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제주도연맹 “야생조수에 의한 농민 피해대책 마련” 촉구
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의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농민들 “새들로 인한 보상제도 몰라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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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귀포에 사는 한 농민이 감귤밭에서 피해를 주는 직박구리, 동박새 등 200여 마리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서귀포시 제공
지난달 27일 서귀포에 사는 한 농민이 감귤밭에서 피해를 주는 직박구리, 동박새 등 200여 마리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서귀포시 제공
“야생조수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농작물 보호도 중요합니다. 한해 농사를 다 망치는데 농민들은 어쩌라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가고 있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야생조수의 피해 대책은 전무하다”며 야생조수에 의한 농민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측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귀포에 사는 한 농민이 감귤밭에서 피해를 주는 직박구리, 동박새 등 200여 마리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농민 A씨는 감귤을 쪼아먹는 피해로 인해 상품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에 화가 나 새들을 폐사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측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이번 일로 인한 농민들이 겪고 있는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생조수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아예 판매 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를 농정당국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밖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 내에서의 조수피해 보상은 매우 한정적이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꿩, 까치, 까마귀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밎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농가가 읍·면·동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지방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가축의 피해를 입은 농가나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면적, 소득액, 피해율 등을 고려한 피해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며 “15년이나 된 조례를 농민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실제 도는 2022년 258농가 68㏊에 3억 3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23년에는 355농가 48㏊에 3억 4700만원을 보상해줬다. 주로 콜라비, 브로콜리 등 FTA 기금에 의해 농작물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다.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품목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한 장치다.

농민 B씨는 “꿩이나 오소리들 때문에 콜라비나 초당옥수수 농사를 망쳐 밭을 갈아 엎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만 생각했지, 새들로 인한 피해 보상제도가 있는 줄 모른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야채는 망을 씌우면 되지만, 노지감귤은 망을 씌울 수 없다”며 “독수리 모양의 연을 날리고 소리로 새들을 쫒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다. 집단폐사시킨 농민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심정이 이해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기러기 수렵에서 기금을 마련해 피해농가를 보상하고 있으며 이웃 나라 일본은 두루미 관광으로 얻어지는 수익으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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