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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양평 공흥지구 행정처리 부적절”증언

공무원들 “양평 공흥지구 행정처리 부적절”증언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4-17 20:51
업데이트 2024-04-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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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감사관실 직원 “중대 사안 경미한 것 처럼 결재”
양평군 공무원 “공흥지구 사업시한 임의 변경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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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양평군 제공
양평군청. 양평군 제공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수사를 의뢰했던 전 경기도청 감사실 직원이 “(사업기간 연장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중대한 사안을 경미한 것처럼 처리해 결재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7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4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2021년 12월 14~17일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양평군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전 경기도청 감사부서 주무관 양 모씨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양 씨는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결정) 검토보고서의 제목을 보면 경미한 변경 부분이 있다고 해놓고선 실제 내용에는 경미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 2명에게 허위 내용 작성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이들은 ‘실효가 원래 됐어야 할 상황인데 실효할 경우 행정적 혼란이 오고,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 못하는 민원이 크게 발생할 걸 우려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경사안을 경미한 것처럼 처리한 사례나 비슷한 방식의 소급연장 사례를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개발사업의 근거인 도시개발법을 보면 사업시행 기간은 당시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고 장관 업무지침엔 사업시행 기간이 공사 완료 때까지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기간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또 “증인은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금전수수 등 철저한 진산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자금추적 결과 어떠한 금전수수도 없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업 초기인 2011년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 등을 상대로도 증인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실시인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나 시행 기간을 변경하는 업무는 담당 국장 결재로 처리할 ‘경미한’ 사항이 아닌 국장의 상급자인 부군수가 결재해야 할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A씨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피고인들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하지 않으면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업무 프로세스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피고인 측 변호인이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업무 지침을 보면 시행자와 시행 기간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데 (피고인들의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즉답을 피하면서 “당시 제가 처리한 건 아니지만 관련 업무를 할 때 관련 법과 시행령,업무 지침 등을 확인하면서 한다”라고 말했다.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기간이 정해졌지만, 시행사(ESI&D)는 개발 기한 안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했다. 이후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안인데 피고인들이 이를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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