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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나와도 법적 책임 못 묻는 ‘알테쉬’ [뉴스 분석]

발암물질 나와도 법적 책임 못 묻는 ‘알테쉬’ [뉴스 분석]

이영준 기자
이영준, 장진복,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4-15 00:11
업데이트 2024-04-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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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 플랫폼 피해 확산
서울시 “판매자 직접 제재 어려워”
소비자 민형사 소송도 쉽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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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유통하는 4100원짜리 반지에서 기준치를 700배 초과한 발암물질(카드뮴)이 검출됐지만 플랫폼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가 확산하는데도 ‘초저가 판매·초특급 배송’을 내세운 알리·테무·쉬인(알테쉬)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막고 국내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알리가 유통하는 어린이용품에서 발암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검출된 것과 관련, 14일 “알리 측에 판매 금지 요청을 할 것”이라면서 “제품 판매자에 대한 직접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짝퉁(가품), 미배송·오배송 피해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알테쉬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보상할 의무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는 판매자가 ‘먹튀’를 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관련법을 개정해서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소비자 민원·피해를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이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현재로선 알테쉬에 대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위법행위 조사는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했는지,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했는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낸 건 아닌지를 파악하는 정도다. 혐의가 확인돼도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려워 ‘시정명령’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가 해외 플랫폼을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방법은 있지만 수사에 한계가 있고 책임 소재를 밝히기 쉽지 않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의 골자가 플랫폼 제재가 아니라 위해 물품 통관 단계 차단 위주로 구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직구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농수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이 아닌 이상 엑스레이 검사만 거치기 때문에 짝퉁이나 유해성분 포함 물품을 걸러내기란 쉽지 않다.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발 직구 물품 대부분이 들어오는 평택세관의 지난해 통관 건수는 3975만 2000건으로 직원 1명(총 34명)이 매일 약 3800건을 처리했다.

소비자 피해 확산에도 C커머스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최근 6개월 새(지난해 10월~올해 3월)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BC카드로 결제한 금액(매출)은 138.8%, 건수는 130.6% 급증했다.

최대 피해자는 국내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들은 ‘형평성’을 문제삼는다. 이들은 수입품을 팔 때 관세와 통관 비용,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비용, 부가가치세를 모두 내야 하지만 중국 플랫폼엔 이런 의무가 없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직구 상품에 KC 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하루 150달러인 결제 한도를 낮춰 직구로 소비가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서울 장진복·민나리 기자
2024-04-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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