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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는’ 연금개혁안 놓고… “소득의 43% 내야” “2030부터 혜택”

‘더 받는’ 연금개혁안 놓고… “소득의 43% 내야” “2030부터 혜택”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4-14 18:18
업데이트 2024-04-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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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국민연금 개혁 시민토론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일정은
‘보험료율 인상·5년 더 납부’엔 공감
4회 토론·설문 후 23일 단일안 제출
5월 29일 21대 임기 내 통과 목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
“2030부터 혜택… 오히려 부담 줄어”
2078년 보험료, 소득의 43.2% 내야
‘그대로 받기’안보다 8.1%P 높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론
“기금 소진 이후 재정 안전성 확보를
노인 빈곤은 기초연금 활용 효과적”
보험료만 올라 반발은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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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표단 500명이 14일 KBS 방송국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 결정하는 숙의토론을 하고 있다. 숙의토론은 오는 21일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된다. KBS 유튜브 캡처
시민대표단 500명이 14일 KBS 방송국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 결정하는 숙의토론을 하고 있다. 숙의토론은 오는 21일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된다.
KBS 유튜브 캡처
‘더 내고 더 받을 것인가’,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비롯한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1일까지 모두 4차례 토론을 거친 뒤 참여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금특위 개혁안이 완성된다. 국회는 이를 반영해 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 21대 국회에서 끝내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개혁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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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내고 50% 받는’ 3안도 검토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직장 가입자는 절반 부담)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을 제시했다. 두 가지 안 모두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어느 안을 택하든 보험료율은 오르고 보험료 내는 기간은 5년 더 연장된다. 연금특위는 이외에 보험료율을 15.5%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제3의 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1안도 사용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터라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기금 소진 연도는 1안과 2안 간에 별 차이가 없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때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6년(2061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을 선택하면 7년(2062년) 늦출 수 있다. 두 가지 안의 기금 소진 연도가 1년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 기왕 보험료를 더 낼 거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누적 적자 규모와 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 비용률(한 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을 보면 1안과 2안은 재정 안정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2안은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지만 1안은 오히려 702조원 늘린다. 또 1안을 선택할 경우 부과방식 비용률이 2078년(최고 시점) 기준 43.2%에 이른다. 같은 해 2안(35.1%)보다 8.1% 포인트 높다. 2078년 부과방식 비용률이 43.2%라는 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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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을 10% 높였는데 1안과 2안의 기금 고갈 시점은 고작 1년 차이밖에 안 나고 부과방식 비용률만 8.1% 포인트나 벌어지는 것은 소득대체율 인상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40%의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매년 1% 포인트씩 소득대체율이 올라 40년 가입하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50%로 올리면 매년 1.25%씩 소득대체율이 올라 40년 뒤인 2065년에는 소득대체율이 50%가 된다. 현 노인 세대가 아닌 40년 뒤 미래 세대의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른 영향도 기금 고갈 이후 뒤늦게 나타난다.

소득 보장 효과는 1안이 더 크다. 낮아지기만 하던 소득대체율을 처음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재정 안정에는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안의 경우 보장성 강화 없이 보험료만 올리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되고 노인 빈곤율 해소 효과가 작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38.1%다.

이날 열린 ‘연금 개혁 공론화 500인 숙의토론회’에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청년 세대로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 지금의 20·30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연금으로 월 66만원을 받을 것인가, 100만원을 받을 것인가가 갈리게 된다”면서 “100만원 정도는 받아야 20·30세대를 부양할 그 자식 세대의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미래 세대에 부담만 안겨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재정 계산은 ‘지금부터 고령화가 심화해도 국가가 특별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예측한 것이어서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지도, 그 이후에 심각하게 적자가 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유지안에 비해 기금 소진 이후 재정을 악화시키는 안”이라면서 “빈곤한 소득 하위 40% 노령층은 국민연금 소득이 없거나 연금 가입 기간이 짧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10% 올려도 노인 빈곤은 감소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보태 다층(국민·기초·퇴직연금) 공적연금 체계로 기본 보장을 강화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가입자 가입 기간 지원 확장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전혀 낮지 않다. 의무 가입 연령이 59세로 외국보다 6년이나 낮은 게 문제”라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올려 가입 기간을 늘리고,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디트와 같은 연금 크레디트(가입 기간 지원)를 확장하는 게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고 지원을 늘려 국가가 재정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 교수는 “소득 상위 20%가 종합소득세의 90%를 납부하고, 40대 이상이 80% 이상을 부담한다”면서 “고소득자와 중장년이 세금을 더 내므로 국민연금에 조세가 투입되면 세대별·계층별 차등이 저절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반면 석 교수는 “국고도 결국 국민 부담이고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고소득층도 한정돼 있다”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초고령 사회에서 국고 지원을 전제로 연금을 설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2024-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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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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