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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모텔 주인 ‘시신 훼손’ 30대…징역 27년 확정

경찰 앞에서 모텔 주인 ‘시신 훼손’ 30대…징역 27년 확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11 16:13
업데이트 2024-04-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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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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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인을 살해한 뒤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흉기로 훼손하던 30대가 징역 2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항소심의 징역 27년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서천군 B(당시 69세)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소화기와 둔기를 내리치고 흉기로 찌르는 등 200차례 넘게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모텔 창고에서 낫 등 각종 흉기와 둔기를 들고 100회 이상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시신을 절단하는 등 훼손 행위를 멈추지 않다가 검거됐다.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모텔 객실을 이용하려다 B씨가 제지하자 이처럼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정신적 문제로 약물 및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범행 5일 전 “약을 먹으면 졸려서 운전할 수 없다”고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약물 복용 중단 때마다 폭행 등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자르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약물 복용을 중단해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는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예견하거나 살인 가능성에도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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