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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서 주운 신분증”…타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경로당서 주운 신분증”…타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4-10 17:43
업데이트 2024-04-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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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술한 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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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한 유권자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위 기사와 관련 없는 투표소 사진). 연합뉴스
광주에서 한 유권자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위 기사와 관련 없는 투표소 사진). 연합뉴스
광주에서 한 유권자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광주서구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에 마련된 치평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의 투표가 제지됐다.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린 A씨가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지인인 B씨가 사전투표 당시 A씨의 신분증을 사용해 투표한 것으로 확인했다.

주거지와 가까워 선거구가 같은 B씨는 경로당에서 주운 A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별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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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A씨 신분증을 통해 사전투표에 반영된 표를 인정하는 한편, A씨에게 재투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씨의 경우엔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거나 재투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쯤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해 수검표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당선자 윤곽은 11일 오전 1~2시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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