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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로또청약 명암

[씨줄날줄] 로또청약 명암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4-04-08 23:50
업데이트 2024-04-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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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모집에 101만 3000여명이 몰려 크게 화제가 됐다. 경쟁률은 무려 34만대1. 청약자가 이렇게 몰린 이유는 당첨만 되면 앉은 자리에서 2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주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 15억원이니 ‘로또 아파트’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청약이 몰린 3가구는 이미 입주가 시작된 6700여 가구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무순위 청약분이다.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다. 전용면적 34㎡와 59㎡, 132㎡ 아파트로, 각각 4년 전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된 가격인 6억원, 12억 9000만원, 21억원대에 공급됐다. 현재 59㎡는 22억원, 132㎡는 49억원대에 거래된다. 지역이나 순위 제한이 없어 전국에서 청약자가 몰리는 통에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 아파트만큼은 아니어도 수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청약’은 매년 여러 차례 진행된다. 이달만 해도 8일 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2가구 청약이 이뤄졌고, 18일엔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3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2020년 분양가로 나오기 때문에 4억~8억원씩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무순위 줍줍’ 청약은 대부분 조건을 따지지 않는 데다 19세 이상이면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을 통해 모바일로도 청약이 가능하다. 로또복권은 복권값이라도 들지만 ‘로또아파트’는 약간의 수고로움만 감수하면 되니 대학생들까지 뛰어들고, 심지어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기도 한다. 당첨만 되면 자금 조달은 나중에 고민하면 된다는 ‘선당후곰’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다.

하지만 ‘로또아파트’는 왜곡된 분양시장의 민낯을 보여 준다는 지적도 많다. 분양가상한제 등 관련 규제와 청약제도가 끊임없이 바뀌는 와중에 분양가 폭등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청약제만 해도 1978년 도입돼 올 3월까지 165차례나 바뀌었다고 한다. 아파트가 복권이 아닌 이상 분양을 너무 ‘요행’에 기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좀더 노력했으면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4-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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