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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4월 위기설’… 줄도산 가능성 낮지만 악성 미분양 ‘몸살’

건설업계 ‘4월 위기설’… 줄도산 가능성 낮지만 악성 미분양 ‘몸살’

김소라 기자
김소라,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4-08 23:49
업데이트 2024-04-0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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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 장기화에 ‘5·6월 위기설’ 우려

1분기에 부도 처리된 건설사 9곳
중대형건설사 4곳 신용도 줄하락
PF 대출 연체율 2.7%… 1년 새 2배

악성 미분양 85% 비수도권 몰려
악화된 실적 발표도 불안감 키워
지방 건설사 숨통 틔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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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서 확산하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을 놓고 건설업계와 당국, 금융권의 이견이 분분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총선(10일) 이후에도 부진이 이어져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한다. 다만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고름(위험요소)이 있다면 터트려 치료하는 것이 불가피한 순서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8일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건설업계를 둘러싼 각종 지표는 올해 들어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1분기에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9곳이다. 2019년 3분기(13곳) 이후 분기별 부도 건설업체 수는 줄곧 한 자릿수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해 4분기(10곳)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다. GS건설, 신세계건설, 한신공영, 대보건설 등 올해 들어 주요 건설사의 신용도가 줄줄이 하락한 것도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3755가구로 1년 전(7만 5359가구) 대비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치는 등 미분양 적체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1만호를 넘어선 가운데 이 중 85%가량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한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장 숫자가 많지 않은 건설사들은 총선 이후 지방 미분양으로 타격을 입고 줄도산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

악화된 지표들이 ‘4월 위기설’에 힘을 싣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건설업계의 도미노 붕괴나 금융권의 위기로 번진다는 시나리오는 “실체가 없다”는 게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135조 6000억원)과 연체율(2.70%)에 대한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게 근거다. 증권사(13.73%)와 저축은행(6.94%)의 연체율은 은행(0.35%)을 크게 뛰어넘지만, 이들 업권도 연체율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4월 위기설’이 고조되는 데에는 총선이라는 정치 이벤트 외에 시기적인 변수도 있다. 매년 3~4월은 연초 증시와 채권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유동성 랠리가 끝나는 시기여서 자금 조달의 보릿고개로 여겨진다고 증권가는 말한다. 이런 상황에 건설사들의 악화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것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운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과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자금 수혈을 해 왔고 시공사들도 회사채 발행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둔 상황”이라면서 “4월에 극단적인 상황이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PF 보증 한도를 종전 25조원에서 34조원으로 늘려 PF 총대출 잔액의 25%를 막을 수 있게 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사업장에도 4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신설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PF 지원 방안도 꺼내 들었다.

‘질서 있는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현행 3단계(양호·보통·요주의)로 나뉘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로 세분화하고 ‘보통·악화우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실한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시공사에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일부 있겠지만,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진통”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미분양 물량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통해 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옥성구 기자
2024-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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