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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판매 어린이 가방, 발암물질 기준치 56배

알리 판매 어린이 가방, 발암물질 기준치 56배

이영준 기자
이영준, 장진복, 박성국 기자
입력 2024-04-08 23:45
업데이트 2024-04-0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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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 플랫폼 위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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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와 무료배송 등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8일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이르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전날 인천세관에선 알리와 테무 등을 통해 직접구매(직구)로 들여온 초저가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하는 카드뮴·납이 검출됐다.

‘알리·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 ‘싼 게 비지떡’이란 사실이 속속 확인되면서 정부가 안전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알리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에 이어 테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와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플랫폼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려면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룰’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알리에서 판매 중인 생활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가죽가방에서 기준치의 56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 ▲캐릭터 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8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용 가방에선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검출됐고 총합은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독성이 있다.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를 검사했더니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두 플랫폼은 입점 업체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믿기 어려운 ‘폭탄 할인’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 표시광고법도 위반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영리 활동을 하려면 국내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에 불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도 직구 물품 성분 분석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안전성 우려 품목에 대한 통관 절차 강화에 나섰다.

유통·제조업 소상공인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플랫폼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이나 업체에 위협이냐’고 설문한 결과 69.4%가 ‘그렇다’고 답했다. 74.4%는 ‘국내 유통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 10개 중 6개 업체(59.1%)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초특가’ 유혹을 떨쳐내기 쉽지 않다 보니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가 알테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9%가 ‘이용에 불만이 있고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배송 지연’이 59.5%로 가장 많았고 낮은 품질(49.6%), 제품 불량(36.6%), 과대광고(33.5%), 애프터서비스(AS) 지연(28.8%) 순이었다.

그럼에도 알테쉬 이용자 수는 급속도로 불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3월 쇼핑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조사에 따르면 쿠팡이 3086만명으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알리 887만명, 테무 829만명, 11번가 740만명, G마켓 548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알리에 2위를 내준 11번가는 테무에도 밀려 4위가 됐다. 알리와 테무의 합산 월 이용자 수 2000만명 돌파가 머지않았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정부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번지기 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150달러 미만 소액 해외 직접구매 상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중국 플랫폼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서울 장진복·박성국 기자
2024-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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