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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벌금 10억 구형

檢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벌금 10억 구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4-08 17:35
업데이트 2024-04-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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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검찰이 대북송금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긴 지 1년 6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 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검찰은 재판기록의 무단 유출과 국정원 문건 언론 노출 등을 예로 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 전 지사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할 사법 시스템을 방해했다”면서 “배우자의 회유 협박과 변호인 사임, 진술 번복의 소란 속에 2개월간 재판 파행과 재판부 교체만을 노린 기피신청 등의 사법 방해 행위는 중형 선고 이뤄져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 구형은 이 전 지시가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지인 문모씨를 허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게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두 번째 추가 기소됐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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