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울산에 일상 스트레스 날려줄 바닷길 해안공원 조성

울산에 일상 스트레스 날려줄 바닷길 해안공원 조성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4-08 13:30
업데이트 2024-04-08 13: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동해안공원, 상반기 부지 보상 거쳐 11월 착공해 2026년 3월 준공

이미지 확대
강동해안공원이 들어설 울산 북구 강동해변. 울산시 제공
강동해안공원이 들어설 울산 북구 강동해변. 울산시 제공
일상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바닷길 해안공원이 울산 강동관광단지에 조성된다.

울산시는 북구 산하동 강동해변 1㎞ 구간에 바닷길 산책 공원인 ‘강동해안공원’(면적 1만 9073㎡)을 오는 11월 착공해 2026년 3월 준공한다고 8일 밝혔다.

강동해안공원은 2016년 ‘울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추진됐으나 그동안 사업비 16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해안공원 조성 사업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시는 올해 관련 국비 4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최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 보상비 79억 8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상정했다.

이어 시는 상반기 토지 보상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2027년 개통할 예정인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해 울산권 최고의 해변 산책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강동해안공원은 중앙광장과 해변 산책로 등으로 조성된다. 산책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바닷길을 걸으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여유와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안공원은 강동해안을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된 수산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한 뒤 바닷길 치유 공간이자, 사진촬영 명소로 조성하게 된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동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해안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