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편과 같이 안 자요”…미국에서 유행한다는 ‘수면이혼’

“남편과 같이 안 자요”…미국에서 유행한다는 ‘수면이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4-08 08:54
업데이트 2024-04-08 10: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코골이가 심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는 뇌졸중,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커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펙셀즈
코골이가 심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는 뇌졸중,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커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펙셀즈
미국인의 30% 이상이 ‘수면 이혼(sleep divorce)’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이혼이란 부부가 각자 다른 공간에서 잠에 드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수면의학회(AASM)가 성인 200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침대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가끔 또는 계속해서 각방을 쓴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상대방이 코를 골거나 뒤척임이 심할 때 수면이혼을 선택한다고 답했다.

▲밀레니얼세대(27~42세)의 43% ▲X세대(43~58세)의 33% ▲Z대(18~26세)의 28% ▲베이비붐세대(59~76세)의 22%가 각방을 쓴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5%, 여성은 25%가 수면 이혼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미국 남성의 55%가 항상 혹은 자주 푹 잤다고 느낀다고 답했지만, 여성은 30%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31%의 여성들은 기상할 때 피곤하다고 답했으며 이유로 전날 밤 배우자의 코골이 등을 꼽았다.

학회는 수면 이혼이 수면의 질을 보장해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의학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라며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상대방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수면의학회의 시마 호스라 박사는 “수면이 좋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발생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자지 않는다”
미국의 유명 여배우 캐머런 디아즈(51) 역시 지난해 팟캐스트 ‘립스틱 온 더 림’에 출연해 남편과 더 이상 같은 방에서 자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침실 분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카메론 디아즈 소셜미디어
카메론 디아즈 소셜미디어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부부의 각방 취침은 일반적이었다. 일부 역사학자에 따르면 ‘부부용 침대(혹은 더블침대)’는 현대적 개념으로, 사람들이 인구 밀집 지역에 몰려 살기 시작한 산업 혁명과 더불어 한 침대에서 자는 커플이 늘어났다고 한다.

8년 전부터 ‘수면 이혼’을 했다는 결혼 16년차 작가 엘리자베스 피어슨(42)은 “남편이 코고는 소리가 전기톱 소리 같았다. 자다가 얼굴을 맞을 정도로 잠버릇도 고약했다. 매일 아침 남편한테 화내며 기상하다 보니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갈 뻔했다”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둘 다 업무상 꽤 자주 출장을 갔는데, 호텔에서 잠을 잘 잤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잤던 때는 집에서 함께 침대에 누웠을 때였다”고 회상했다.

‘이불을 공유하는 것: 더 나은 수면을 위한 모든 커플의 가이드’라는 책을 쓴 지은 수면 전문가 웬디 트록셀 박사 역시 “1960년대 와서 서로 다른 침실을 쓰는 걸 두고 사랑도, 성관계도 사라졌다고 낙인찍는 현상이 생겨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스탠퍼드 수면 의학센터 임상 조교수인 로건 슈나이더 박사는 원만한 수면 이혼을 위해 취침 전후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 전, 부부가 일과를 돌이켜보고 꼭 안아주고 각자 잠을 청하는 등 친밀감을 높여줄 의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