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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대기질 개선…저감 대책에 날씨도 ‘한 몫’

지난 겨울 대기질 개선…저감 대책에 날씨도 ‘한 몫’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4-07 15:50
업데이트 2024-04-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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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5년 사이 최저치
겨울 강수량 증가와 동풍일수 등 기상 여건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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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도 도입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12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서울 종로 광화문네거리 인근 건물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도 도입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12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서울 종로 광화문네거리 인근 건물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겨울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1㎍/㎥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5차 기간 농도는 직전 4차(24.6㎍)와 비교해 15%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3차 기간(2021년 12~22년 3월)의 23.2㎍보다 낮았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47일로 가장 많았고, ‘나쁨’(36㎍ 이상) 일수는 15일에 그쳤다.

정부는 5차 기간 4차와 비교해 26개가 증가한 392개 대형 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과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추가 감축했다. 또 석탄 발전은 지난해보다 2기가 늘어난 28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했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음에도 일 평균 운행 제한 적발건수는 4차 기간 대비 30% 감소한 706건으로 참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을 확충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기 대여 및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50만t을 수거·처리했다.

대기질이 날씨와 국외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데 5차 기간 강수량과 강수일수·동풍일수가 증가하고, 서풍일수가 감소하는 등 기상 여건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강수량은 302.8㎜로 평년(149.2㎜)대비 2배가 넘었고 서울 기준으로 비가 내린 날이 42일에 달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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