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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은 ‘눈먼 돈’…부정 수급받아 땅 사고 건물 짓고

대지급금은 ‘눈먼 돈’…부정 수급받아 땅 사고 건물 짓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4-07 14:05
업데이트 2024-04-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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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과 지인 등 동원해 11억 상당 부정 수급
원청과 하청이 공모 수령 후 공사대금 정산
고용부, 조사 및 이행 점검하고 신용제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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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세운 뒤 친족과 지인 등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대지급금을 신청해 10억원 이상을 부정으로 수급한 후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세운 뒤 친족과 지인 등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대지급금을 신청해 10억원 이상을 부정으로 수급한 후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A씨는 가족 명의로 다수의 사업장을 설립한 뒤 허위 근로자 69명이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11억 35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중 9억 5300만원을 자신과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461명)에서 총 22억 2100만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허위 근로자 청구와 근로자 명의 도용, 체불 임금 부풀리기 등 수법도 다양했다.

건설업체 대표 B씨는 하도급업자와 공모해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원청 근로자로 위장해 총 246명에게 12억 200만원을 받아 밀린 하도급 대금을 해결했다. 제조업체 대표 C씨는 경영 악화로 폐업 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근로자 대표로 체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직원으로 끼워 넣어 50명이 1억 5600만원을 받은 뒤 일부를 돌려받아 편취했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수의 허위 근로자를 동원하고 일부를 편취한 사업주 2명을 구속·기소했다.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대지급금의 최대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적발 사례 분석 결과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근로계약서와 임금 대장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건설 현장은 근로 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위임장과 출력 일보 등을 조작해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을 활용해 조사를 강화하고 10인 이상 체불 신청 시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을 의무화해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등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단속 성과를 보인 기획조사를 50% 이상 늘리고 오는 8월부터는 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와 연계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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