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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도 유죄…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도 유죄…형량은 줄어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4-05 14:42
업데이트 2024-04-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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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5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보다 형량은 줄어들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기에 책임이 더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조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6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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