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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양문석 대출 위법 발견”… 딸 허위 증빙 등 혐의 수사 의뢰

금감원 “양문석 대출 위법 발견”… 딸 허위 증빙 등 혐의 수사 의뢰

김소라 기자
김소라, 유규상,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4-05 03:24
업데이트 2024-04-0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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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 결과… 野 “선거 개입”

“양문석 딸 거래업체, 사업자번호 확인 안 되거나 대출 전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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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생 신분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사실상 양 후보 부부의 주택 구매에 쓴 양 후보의 장녀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속전속결’로 검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야당은 “대통령 측근을 이용한 부당한 선거 개입이자 관권선거”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4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중앙회와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공동 검사에 대한 중간 결과 브리핑을 열고 양 후보 장녀의 새마을금고 대출과 관련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금감원이 3일부터 검사 인력을 투입해 공동 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양 후보의 장녀는 2021년 4월 양 후보 부부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로 11억원을 받았다.

양 후보의 아내는 해당 아파트를 사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장녀는 대출이 실행된 당일에 해당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상환했다.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대출이자는 모친이 ‘지속적으로 대납’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중도금을 내며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양 후보의 해명과 어긋나는 대목이다.

대학생으로 경제활동이 없었던 장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증빙이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장녀는 대출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총 5개 업체로부터 6억 5200만원어치의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샀다는 ‘제품거래명세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출 실행 2년여 전에 폐업하는 등 대부분이 허위였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양 후보 장녀에게 대출을 해 준 수성새마을금고도 장녀의 사업 이력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처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한 위법적이고 부당한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양 후보 장녀와 해당 대출을 알선한 대출 모집인, 대출을 심사한 금고 직원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어서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면 수사기관이 혐의자별 혐의를 특정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 장녀의 11억원 대출은 전액 회수된다. 다만 대구에 연고가 없는 양 후보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새마을금고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는 양 후보의 해명에 대해 이 국장은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당한 선거 개입을 멈춰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출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이유가 선거 개입이었나”라면서 “(금감원처럼) 권한이 없는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봐도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김소라·유규상·이범수 기자
2024-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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