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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명절 선물, 금융 비정규직엔 ‘그림의 떡’

건강검진·명절 선물, 금융 비정규직엔 ‘그림의 떡’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4-04 01:32
업데이트 2024-04-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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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5개사 185건 위법”

식대·통신비 등 복리후생 차등
최저임금 미지급도 4억원 넘어
기업에 시정·성희롱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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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저축은행은 기업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하루 8시간 근무) 근로자에겐 생일축하금(10만원)과 매월 20만원의 자기 계발비를 지급하면서도 1시간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전혀 주지 않았다.

#2. B저축은행은 정보기술(IT) 유지·보수를 맡은 정규직 직원에게는 30만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했다.

#3. C카드사는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직접 고용 기사에게 명절 선물비(25만원)와 복지 카드(50만원)를 제공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는 파견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지만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각종 복리후생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차별이 금융권에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대나 통신비·의료보조금 등을 차등 지급한 기업들도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 1분기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총 35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정규직보다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적발됐다. 25곳에서 지급하지 않은 액수가 949명, 4억 5400만원에 달했다. 한 저축은행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 미만 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거나 식대를 체불했다. 연차수당 미지급(1억 8300만원), 퇴직급여 체불(2억 2500만원)도 심각했다.

성희롱 사례도 있었다. D사 임원은 “내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아메리칸 마인드가 있다”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입을 맞추거나 한 명씩 포옹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무에 배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기업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시정 지시를 미이행하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추가 처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4-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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