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보석 기각되자 “재판 거부, 단식” 반발
변호인도 불출석… 재판부 “상상 못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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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3일 송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판을 열었지만 송 대표는 물론 변호인단마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송 대표 측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 버렸다”며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내 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송 대표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현재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당 관계자들에게 살포하고 외곽 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