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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 反경쟁적”

USTR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 反경쟁적”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4-03 00:59
업데이트 2024-04-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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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보고서에서 또 문제 제기
일각에선 한미 FTA 위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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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자료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자료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대외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 분량이 올해는 크게 줄었는데도 한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는 문제를 ‘반경쟁적 사안’이라며 또다시 언급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2021년부터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망 사용료를 한국 ISP들에 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국회에 발의됐다”며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ISP는 CP를 겸해 미국 CP가 내는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요 3개 ISP의 과점체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3대 ISP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KT·LG U플러스를 지칭한다. 보고서는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같은 CP가 ISP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한다. 국내 이동통신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넷플릭스 등 외국 CP들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1대 국회에는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7건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외국 CP들은 한국 ISP가 이미 소비자들에게 이용료를 받으면서 망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지난 2월 한국 내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다.

USTR은 2022년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선 해당 법안들이 한국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 의무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망 이용 대가 논의는 통상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NTE는 지난해에 비해 70페이지 정도 줄어든 394페이지로 나왔고 한국 관련 내용도 지난해 8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축소됐다. 각국 무역 장벽 조치의 국제법적 근거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미국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4-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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