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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러 무기 거래·노동자 송출 정면 겨냥…러시아 선박·기관 등 독자제재

정부, 북러 무기 거래·노동자 송출 정면 겨냥…러시아 선박·기관 등 독자제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4-02 17:00
업데이트 2024-04-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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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다량 싣고 북러 운송” 무기 거래 겨냥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불발 뒤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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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2019.04~ 북러정상회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2019.04~ 북러정상회담 2019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재 명단에 러시아 측 선박과 기관, 개인만을 올려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최근 러시아의 대북제재 감시망 무력화에도 제재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을 3일자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레이디 알’과 ‘앙가라’등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에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금지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두 선박을 통해 컨테이너들이 옮겨지는 등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이 포착됐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등도 두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발간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앙가라호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두나이항을 오갔다는 위성사진 등 무기 거래 정황이 담겼다. 패널 보고서는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인근 탄약고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 보고가 있다고 소개하며 이 선박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일 탄약을 운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인텔렉트 LLC’와 ‘소제이스트비예’ 등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인텔렉트 LLC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 소제이스트비예 대표 등 개인 2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에 조력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 허가를 부여할 수 없고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달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약 2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소 4건은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과 지난해 6월에도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일부 러시아 기관이나 개인을 북한 측 인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며 함께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이나 노동자 송출을 정면으로 겨냥해 러시아 국적의 선박과 기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꼽힌다.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막히게 된 상황에서 대북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여타 러북 간 불법 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 검토도 오래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대북제재 감시망인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이 불발된 데 따른 대응조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전문가 패널이라는 구체적인 감시 수단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북러 간 협력에 대응하고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러시아의 조력 등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체제)을 굳건히 유지하고 엄격히 이행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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