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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위성정당, ‘재탕’에서 끝내려면

[서울광장] 위성정당, ‘재탕’에서 끝내려면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4-04-02 03:17
업데이트 2024-04-0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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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산물에
표를 던져야 하는 역설적 상황
최소한의 법적 거름 장치도 없어
유권자의 냉철한 심판만이 해법

1973년 등장한 유신정우회(유정회)는 우리나라 의회의 대표적 흑역사로 꼽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입법부 장악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위성정당이었다.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후보 70여명이 대통령 간선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형식적 찬반투표를 통해 이른바 ‘전국구’ 의원으로 선출돼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1을 차지한 이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박 전 대통령의 수족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유정회는 1979년 박 전 대통령 암살에 이은 통일주체국민회의 해체와 함께 사라졌다.

위성정당은 대개 1당제 권위주의 국가에서 권력자가 다당제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명목상의 정당으로 존재했다. 가까이는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청우당이 그렇고, 중국의 민주동맹이나 민주건국회 등도 마찬가지다. 유정회는 다당제 구색 차원이 아니라 독재자가 국회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입법부를 정권의 시녀화하려는 의도였지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성정당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정회가 사라진 지 45년. 국민들은 마치 무덤에서 깨어난 듯한 위성정당에 표를 던져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고 있다. 21대 총선 이후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억척스런 생명력을 과시하며 살아남았다. 새 버전인 준연동형비례제 기반의 위성정당은 민주주의 왜곡이란 측면에서 옛 위성정당 못지않게 고약하다. 거대 정당들이 1석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강화라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너뜨리고 있어서다. 소수정당·시민단체들의 야합까지 뒤섞여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위성정당이 사기와 다름없다는 건 여야 정치권조차도 인정한다. 2019년 1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자 미래통합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속임수’, ‘쓰레기’란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침이 마르기도 전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그대로 총선을 치를 경우 “대통령이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지만 1석이라도 손해를 보기 싫었기 때문이다.

총선 뒤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말해 주듯 현실은 지난 총선의 판박이다. 게다가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위성정당 공천은 지역구보다 훨씬 극명하게 하향식으로 이뤄졌다. 후보의 자질이나 비례성 강화 취지를 무시한 방탄 공천, 벼락 공천이 많았다. 그나마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친 선거인단의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47조 2항)이라도 있었지만 총선 뒤 폐지됐다.

비례대표 공천의 최소한의 법적 거름 장치마저 사라진 셈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위성정당 후보들 중 극단적 반미·친북 성향이나 막말 논란 등으로 낙마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그 영향인 듯싶다. 하향식 공천이 강화될수록 정당 민주주의는 발 붙이기 어렵다. 권력자나 소수 지도부가 선택한 맹종파 의원들의 충성 경쟁만 심화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또 위정정당 방지법 등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약속은 잊힐 것이고 다음 선거가 가까워지면 또다시 소모적 싸움만 벌어질 공산이 크다. 위성정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유권자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 사이에선 여야 모두 위성정당 사태의 공범인 만큼 위성정당에 아예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극단적이지만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깨는 극약처방이란 생각이 든다.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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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논설위원
2024-04-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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