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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거대 플랫폼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되돌리기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거대 플랫폼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되돌리기

입력 2024-04-01 01:26
업데이트 2024-04-0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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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경쟁적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애플폰의 독점력을 남용한 결과 미국 소비자와 경쟁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는 게 이유다. 작년 9월에도 법무부가 구글의 자사 우대 행위와 같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제소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메타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유럽연합(EU) 경쟁위원회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메타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해 유럽의 소비자와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정식 조사를 개시했다. 자사브랜드(PB)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우대했다는 이유로 아마존에 대해서는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대륙의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을 소개한 이유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두 경쟁당국의 법 집행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처벌한 바 있으며,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 있다고 알려졌다. 거대 플랫폼은 독점적인 플랫폼을 이용해 자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우대하거나 경쟁사를 차별하고자 하는 유인과 힘이 있다. 자사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수정·변경·조작해 여러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시장에서 규칙(알고리즘) 설계자인 플랫폼(심판)이 선수(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또는 상품 판매)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되므로 자사 서비스와 상품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자 하는 유인과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당국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거대 플랫폼이 자신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이미 기울어졌다면 이를 평평하게 펴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최근 꽤 큰 택시 회사를 경영하는 인사를 만났다. 자사 플랫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므로 심판을 선수로 뛰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거대 플랫폼의 사업 부문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에는 플랫폼에 관심이 많은 다른 지인을 만났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애플 조사 사례를 꺼내면서 애플의 자사 우대 행위나 경쟁사업자 차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문을 쪼개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구조적 분할에 반대한다.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이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만을 정밀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용자가 선 탑재된 앱 사용을 꺼리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사의 앱을 쓰고 싶어 하면 쉽게 깔 수 있게 하는 한편 호환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수수료가 낮은 타사 결제수단을 쓰고 싶어 하면 깔 수 있도록 하고, 자사 우대행위가 알고리즘 때문이라면 알고리즘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설계하면 된다는 논리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와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대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제대로 감시해 기업이 뛰노는 운동장이 거대 플랫폼에 유리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의 혜택은 최대한 살리면서 폐해를 제대로 치유하는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 찾아야 한다.

김형배 더 킴 로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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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더 킴 로펌 고문
김형배 더 킴 로펌 고문
2024-04-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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