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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묶인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vs “보험료 오르면 서민만 부담”[경제의 창]

“24년 묶인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vs “보험료 오르면 서민만 부담”[경제의 창]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4-01 01:25
업데이트 2024-04-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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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타당한가… 예금자 보호의 경제학

5000만원에 묶인 한도 상향해야
美 3억·英 1억… 주요국보다 낮아
경제 규모·물가 수준 반영 필요성

98% 보호한도 내… 실효성 없다
소수 부자만 거래비용 줄어 실익
자금 대이동 때 소형은행 직격탄

은행만 1억 상향? “형평성 어긋나”
작은 금융사가 뱅크런 위험성 커
당국의 위험 투자 감독 강화해야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총선 공약으로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증액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금융위원회 검토와 국회 논의 끝에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번갈아 가며 보호한도 상향을 공약한 만큼 24년째 5000만원에 묶인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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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원으로, 2001년 2000만원에서 상향된 이후 줄곧 같은 금액이다.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과 7월 새마을금고 위기 등을 지나면서 예금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년간 경제는 성장하고 물가는 훨씬 올랐는데, 예금보호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도 예금자의 98%가 보호받고 있어 보호한도 상향 시 실질적인 혜택은 소수의 현금 부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오히려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가 올라가면서 그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절충안으로 금융업권에 따라 보호한도를 달리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수혜자는 누구이며,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31일 전문가 찬반 의견을 통해 예금보호한도의 경제적 효과를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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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안전성 높여야 저축 늘어”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20여년간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소비자 보호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은행들도 영업실적이나 자산건전성 면에서 예보료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크지 않은 편이다. 미국은 1인당 25만 달러(약 3억 3700만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1억 4500만원), 일본 1000만엔(8900만원)을 보호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봐도 미국이 3.1배, 영국이 2.2배, 일본이 2.1배인 데 비해 우리는 1.2배에 불과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예금자는 한 사람당 평균 7.4개 금융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한도를 늘리면 예금 보호를 위해 분산해 둔 예금을 몇 군데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금에 대한 안전성도 커지면서 예금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위험한 투자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예금보호한도를 늘려 안전성을 높여야 예금 수요도 늘어나고 금융시스템도 좀더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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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비자가 혜택 누리지 못해”

금융사 파산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킬 수 있는 예금의 한도가 늘어난다면 소비자에겐 좋은 일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수억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한 소수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반대쪽에서는 국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까지 포함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10곳이 넘고, 모바일뱅킹 등으로 자금 이동이 쉬워진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분산 예금하면 4억~5억원가량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금 5000만원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는 전체의 1.9% 수준으로, 현재도 예금자의 98.1%가 보호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예금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보료가 인상되면서 금융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호한도 상향의 혜택은 자산가 중에서도 현금을 많이 보유한 극소수에게만 해당한다”면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에선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 2금융권 소비자들의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 무브’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이동

예금보호한도를 늘리면 소비자들은 어느 금융사로 움직일까. 실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까.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도 작은 은행에서 큰 은행으로 이동이 일어나면서 소형 저축은행에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5000만원 분산 저축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더 괜찮은 은행 한 곳으로 예금이 쏠릴 것이라는 가정에서다.

그러나 실제 예금 한도를 올렸을 때 누가 가장 유리할지 예측하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자금이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연스러운 금리 경쟁을 통해 예금 금리가 높아진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1억원까지는 큰 금융사든 작은 금융사든 모두 안전하다고 본다면 이자를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면서 “다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의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보유하던 예금을 합칠 수 있어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고액 자산가가 아니면 큰 효용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예금에 높은 금리를 주려면 그만큼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영업 사정이 좋지 않은 저축은행들은 한도 상향을 그리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현재 0.4%에 달하는 보험료가 한도 증액 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험료가 더 안 오른다면 한도를 늘리는 데 찬성한다”면서도 “저축은행들이 대출 자체를 줄이고 있어서 예금보호한도를 늘린다고 해도 당장 예금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업권별 보호한도 차등 적용, 대안 될까

저축은행의 건전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절충안으로 최근에는 업권별 보호한도를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말 보고서에서 은행의 보호한도는 1억원으로 높이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업권별 위험 부담의 정도가 다르고, 보호한도를 똑같이 올렸을 때 저축은행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나타나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언뜻 합리적인 제안 같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업권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자산가들보다는 서민들이 이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데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나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인출) 등을 보더라도 예금자 보호의 필요성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쪽에서 더 많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애초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업권별로 보호한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은행을 우대하고 소비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향하는 것이라면 모든 업권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석 교수 역시 “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저축은행에서 더 많이 나온다”면서 “작은 금융사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투자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소비자의 예금보호한도를 제한해 줄일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신융아 기자
2024-04-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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