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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일된 아기, 혼자 떨어졌다고요?”…CCTV 보니

“생후 8일된 아기, 혼자 떨어졌다고요?”…CCTV 보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3-27 21:41
업데이트 2024-03-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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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서 ‘생후 8일’ 아기 낙상사고
떨어뜨린 조리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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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B군이 90c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네이버 카페 캡처
산후조리원에서 B군이 90c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네이버 카페 캡처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떨어져 크게 다쳤으나 조리원 관계자들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한 아기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피해 아기의 엄마 A씨는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해 처벌을 호소했다.

A씨는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혐의없음)됐다”며 “사고가 일어난 날 거짓말만 하지 않았다면 시간을 지체하진 않았을 텐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라고 말했다.

A씨의 아들 B군의 낙상사고는 2022년 7월 18일 낮 12시 25분쯤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해당 조리원 간호사 C씨가 당시 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에 있던 B군을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C씨를 검찰에 넘겼다.

당시 조리원 측은 사고 당일 오후 1시쯤 A씨에게 “아기가 혼자 꿈틀대다가 80㎝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사고가 아닐 거라 생각했던 A씨는 인근 종합병원을 먼저 들렀다가 대학병원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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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했으나 조리원 관계자들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한 아기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산후 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했으나 조리원 관계자들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한 아기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검사받은 결과 B군은 양쪽 두개골 골절과 세 군데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칠 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개된 영상에서 간호사 C씨는 한 개의 기저귀 교환대에 B군과 다른 아기 총 2명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았다.

그러다 C씨가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B군을 감싸고 있던 속싸개 끝자락이 C씨 쪽으로 말려 들어갔다. 이 때문에 B군은 속싸개와 함께 교환대 가장자리로 딸려간다.

조리원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CCTV 영상만으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또 C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조리원장과 대표원장 관련해서는 간호사들의 신생아 관리는 관리·감독할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도 밝혔다.

A씨는 “조리원장은 행정 원장이라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대표원장은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3명 다 책임이 없다고 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저귀를 교환할 때 반드시 한 번에 한 명의 신생아만 교환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조리원 신생아실에 기저귀 교환대 가드 설치, 바닥에 매트 설치 의무화가 실현되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잠깐이지만 안전하게 맡겨질 수 있도록, 또 출산한 산모가 마음 놓고 몸조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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