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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 제고’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한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3-27 17:30
업데이트 2024-03-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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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 대학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새 승용차(비사업용)의 첫 정기검사 기간이 ‘구입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기준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가 승용차에 대한 최초 검사 주기 완화와 농어촌 지역의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 허용, 행복주택 거주 기간 연장 같은 생활 속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현 정부 동안 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를 실시하는 건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8년 만이다. 규제 유예 대상 역시 2009년 145건, 2016년 54건보다 크게 늘어난 263건이다. 분야별로는 생활규제 65건을 비롯해 투자·창업촉진 77건, 중소 상공인 활력 제고 66건, 경영부담 경감 138건 등이다.

생활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앞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기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청년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최대 기간도 현행 6년(유자녀 10년)에서 최대 10년(유자녀 14년)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지역에선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지역에선 10인승 미만 택시만 운행할 수 있고, 대형 승합택시는 면허 발급 자체가 안 되는 탓에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이 허용된다.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이 1년 이내에 이탈하면 그 인원만큼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외국인 고용 규제도 앞으로는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비자 발급 제한을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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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발표
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발표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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